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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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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3조에 규정된 활동 중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학회 회장단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혹은 전문학술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공식 학술지 『드론민간조사연구 』(이하 학술지라 칭함) 원고접수 및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그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을 하려할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논문 심사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각 논문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5인 이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중 어느 누구와도 소속을 같이 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 중 한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심사업무를 주재하고 논문 심사 관련규정의 해석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편집위원회와의 연락을 하는 등 원활한 심사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저자의 이름과 소속 및 저자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 논문 사본을 각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이 "저자 본인의 창작물인지", "과학적 학술논문으로서의 구성과 형식 및 내용을 갖추고 있는 지", "학술지의 취지와 수준에 부합하는 지" 등을 면밀히 심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 한 가지 의견을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평과 함께 기록한 후 서명 날인(또는 사인)하여 논문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5조【학술지 게재 논문의 선정】

1. 논문심사위원장은 각 논문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각 논문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게재"할 것인지, "수정 후 게재"할 것인지, "수정 후 재심사"할 것인지 "게재불가"판정을 내릴 것인지를 최종 결정한다.
2. 논문심사위원장은 최종결정의 근거가 된 위 별지 제2호 서식을 각 논문심사자에게 열람시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편집위원회에 전달한다.
3.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심사자의 평가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논문심사위원장이 제출한 종합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재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논문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데,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위 논문심사 및 선정과정을 반복한다.


제6조【논문 심사료】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편집위원회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7조【학술지의 발간】
본 학회 발간 학술지 『드론민간조사연구』는 년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그 시기는 제1호 4월 30일, 제2호 10월 30일에 발간하여 배포하며 제호와 더불어 통권 표시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