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0일 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제14조 1항에 규정된 회장 및 감사선출을 위한 세부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회장단에서 선임하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회장단은 후보등록이 끝나는 즉시 5명의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조【후보자 등록】
1. 회장 후보자 등록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추천을 요하며, 감사 후보자등록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명추천을 요한다. 단, 정회원 한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없으며 회장후보와 감사후보로 동시에 등록 할 수 없다.
2. 후보자 등록마감은 회장단에서 정하여 공지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4조【선거】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회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소개와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투표한다.
3. 각 후보자는 1명씩의 선거감시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신된
투표용지는 감사 1인과 선거감시인단 전원의 입회 하에 개봉, 또는 열람하여 관리위원회와
감사1인 및 선거감시인단 2/3이상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개표 결과에 산입한다.
제5조【당선】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차기회장이 된다.
제6조【당선 공고】
당선자가 확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2인과 선거감시인단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인터넷, 전자메일, 소식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회원 전원에게 차기회장과 감사가 당선되었음을 공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공고로 당선은 확정된다.
제7조【이의제기】
1.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선 공고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이의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공고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