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0일 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회칙 제17조 및 18조에 규정된 지회 및 분과연구학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지회의 명칭은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00지회"("00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로 통칭함)라 한다.
2. 분과연구학회의 명칭은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00분과학회"라 한다.
제3조【구성】
1. 지회는 학회 정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분과학회는 학회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한사람이 2개 이상의 분과학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지회에 가입할 수는 없다.
제4조【설치】
1. 지회 및 분과학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 회칙에 규정된 목적 범위 내에서 지회의 회칙을 만든 후, 회원명단을 첨부하여 학회 부회장에게 신청한다.
2. 학회 부회장은 이를 검토 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회장단회의 에 발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5조【운영】
1. 지회 및 분과학회의 장은 회원변동사항, 임원개선, 연구 활동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학회 부회장에게 보고 또는 협의한다.
2. 학회 부회장은 필요시 지회 및 분과학회의 장에게 그 활동사항의 보고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회 및 분과학회의 장은 필요시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학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승인의 취소】
1. 학회 부회장은 특정 지회 또는 분과학회의 활동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될때에는 회장에게 보고 후 회장단회의에 발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를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