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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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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7일 제정



제1조【목적】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전임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⑥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