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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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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0일 제정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 드론민간조사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인터넷 『 드론민간조사연구』 에서 논문삭제
③ 한국유럽경찰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드론민간조사연구』에 표절사실 공시
④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